피해 중소기업 애로접수·자금지원…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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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지방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규제대응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태원 청장은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