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 100분의 20 초과 등 특례군 지정” “법안 통과시 통남4군 등 전국 55개군 혜택”
  •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26일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특례군(郡)을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0분의 20 초과 △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하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를 뒀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동남4군을 포함한 전국 55개 군이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 중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 후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농어촌 지역을 위기에서 구해낼 최상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평을 받고 있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은 그 동안 대표 발의했던 고향세법과 혁신도시법에 이어 지방살리기 3탄에 해당되는 법안이다. 정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하는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수도권에 집이 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살리기 4탄 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