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내방 납세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 달라” 당부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 직원들을 격려했다.ⓒ대전지방국세청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 직원들을 격려했다.ⓒ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3일 충주세무서 방문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청사 3층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를 방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한 청장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신고창구 현장의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지난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