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 의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내년 4월 21대 총선 보궐선거
  • 임기중 도의원.ⓒ충북도의회
    ▲ 임기중 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임기중 의원(청주10)이 ‘공천 헌금’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4일 김선수 대법관 주심으로 열린 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은 당선 무효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임 의원은 2018년 4월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공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임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던 변재일 국회의원(청원구)에게 현금을 전달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사흘 뒤 박 전 의원에게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충북도의회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임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충북도의회는 31명으로 줄게 됐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