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외여행 귀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당부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도는 23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는 한 번 걸리면 폐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은 2018년 8월에 발생해 6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베트남은 올해 2월에 발생해 확산일로에 있다는 보고다.

    이외에도 인접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을 포함해 모두 442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객에 대한 축산물 휴대나 유입을 금지하고,현지 방문시 축산 관련 시설이나 재래시장, 정육점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17차례 검출돼 긴장의 끈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불법 축산물에 대한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개정 후 13명의 불법 축산물 반입 여행객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여행객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유일의 해외 관문인 청주공항 입국인의 휴대물품을 전수 검사하고 있으며, 양돈농가가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양돈농가 주변 멧돼지 기피제 공급, 외국음식 전문 판매점에 대한 불법축산물 취급여부 점검 등 유입가능한 분야별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여름에 약 495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충북도내에서도 상당수의 여행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