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채용 길 확대 매우 의미 있는 성과”“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꼼끔히 챙기겠다”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2일 실국장원회의에서 “지역 인재 충청권 내 공공기관 채용 길이 열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지난 17일 혁신도시법 관련 개정 법안들이 국회 국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져 충남도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도시 지정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 “하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고,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시행령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도내 29개 대학 인재들은 51개 충청권 모든 공공기관에 24%의 의무 채용이 가능하게 됐고,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 등 의무 채용의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지사는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의 53.8% 수준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으로 최저수준”이라며 “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매년 평균 116명의 간호인력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도 744명의 간호 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636명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월 ‘의료법 일부 개정 정부 법률안’이 의결됐고,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순조롭게 개정되면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의 길이 열려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면서 “충남도는 법 개정과 병행해 간호 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광역 단위 디딤돌 준비’와 관련,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권역별 사업 추진 및 지역 센터 간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 구축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책을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도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해 양 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은 민선7기 1년 도정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년차 도정과 시·군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