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수실 검사결과 천안 11개 마을상수도 기준치 0.03mg/L 검출市 “시민들에 심려 끼쳐 죄송… 부적합 지역 정수시설·음용수 중단 등 조치”
  • ▲ 2019년 1분기 우라늄 초과지역 및 조치계획.ⓒ천안시
    ▲ 2019년 1분기 우라늄 초과지역 및 조치계획.ⓒ천안시
    충남 청양 수돗물에 이어 천안시 마을상수도에서도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천안시는 20일 소규모 급수시설 우라늄 검출과 관련해 지난 1분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읍·면 지역 17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11개소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0.03mg/L)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11개의 마을 중 8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지역으로 나머지 광역상수도가 미보급된 3개 마을 중 입장면 도림2리는 지난 3월 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입장면 호당1리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3mg/L보다 높은 3.18mg/L가 검출돼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보급예정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완공 예정이며 목천읍 송전리는 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광역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소규모 급수시설 중 남부권은 목천(13), 수신(7), 성남(15), 광덕(34), 풍세(20), 청룡(1) 등 90곳이며 북부권은 성환(10), 직산(7), 성거(3), 입장(11), 병천(16), 북면(20), 동면(16) 등 83곳이다.

    그동안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24시간 유지관리(연중무휴)를 해 온 시는 관정 및 물탱크 관리는 남부권 삼흥종합건설, 북부권 세경ENG, 정수시설 관리는 ㈜워텍(연간 예산 13억 4700만원)이 각각 맡아 운영해왔으며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시설 설치 및 음용수 중단 등 조치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시 2018년 12월 기준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6.5%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됐다. 그러나 급수공사 비용, 지하수 신뢰 등의 사유로 급수 신청을 하지 않아 마을상수도 유지비용에 2019년 기준 13억 4700만원의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있다.

    시는 관계자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읍·면 농촌지역 주택(연면적 150㎡ 이하)에 대한 시설분담금 30만8000원을 감면 중이며 수질검사 시 초과된 항목 중 라돈과 우라늄의 근본적인 해결은 광역상수도를 통한 급수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라돈은 우라늄보다 입자가 작아 정수시설(역삼투막방식) 외 라돈 저감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안전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라돈,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라돈 저감시설과 정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질부적합 지역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는 급수신청 독려 및  공용수도를 설치하겠고,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임시물탱크를 설치해 수돗물 공급할 방침인 시는 우라늄 검사기기와 구입 중인 라돈 검사기기를 이용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라늄 검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 우라늄 검출은 해당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밀도가 높은 우라늄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해당 지역 내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폐쇄 및 광역상수도 보급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 동영상 캡처
    ▲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 동영상 캡처
    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시 초과된 항목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촉구할 계획”이라며 “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도 사업 인가를 받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의 단기 조치계획은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마을회관에 공용 수도설치(임시급수)하고 광역상수도 미 보급지역에는 임시물탱크를 설치 한 뒤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인 시는 중장기 조치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급수신청을 독려하되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정수시설 설치 및 광역보급예산 확보하되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은 지속적인 수질검사 실시키로 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병행 운영하는 지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유지관리에서 제외(단,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점진적 폐쇄(청주시 운영 중 380개소 → 250여개로 감소)해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조례에 따라 광역상수도 미 보급 지역은 2020년까지 주요도로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한편 시는 환경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 일정 요건 제시를 건의하고 이달 중에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초과 항목에 따른 매뉴얼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우라늄 초과 검출과 관련해 “천안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라늄 광산이 있고 지금도 광산지구로 돼 있다. 광산쪽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나온다.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우라늄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역상수도가 깔려 있지만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일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터 및 정수기를 설치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