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청사 건립되는 4년 후 감안…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많은 것도 고려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19일 충북도는  2023년에 도의회청사가 건립 되는 것을 계기로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2018년 10월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17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이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2명 중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6%(70명)로, 이용하겠다는 응답 31.4%(32명)보다 높게 나왔다.

    대다수의 해당 공무원들이 청내 직장어린이집보다 집 근처 시설이 편하다는 게 이유였다.

    공무원들의 생각은 청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아이들 간 싸움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같은 직원끼리 책임을 묻기 난감하고, 공간도 부족해 건강상으로도 선뜻 데려다 맡기기에 내키지 않았다.

    충북도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정부보육료와 별도로 도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 위탁보육비를 199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만약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비 지원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충북도는 직원의 보육 부담해소, 도가 저출산 문제에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의회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