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안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비상저감조치 내려지면 차량 운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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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충북도의회

    충북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들은 새 차 구입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차량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에서 미세먼지 악화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충북 지역에서 5등급에 이르는 배출가스 차량은 경유차 11만 5683대, 휘발유 및 LPG차 620대 등 모두 11만6303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은 모두 미세먼지 악화 정도에 따라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관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해 실제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