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특별법 제정 건의안 의결…“도지사 현장 지휘 책임 없어”
  •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현관.ⓒ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해 피해 주민과의 갈등을 푸는 해결책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로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에 위로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해 여러 번에 걸쳐 협의가 계속돼 왔고, 충북도의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하루빨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소방 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4월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도의회는 “현행법에 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고 소방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는 현장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도의회는 “그러나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법에서도 어떤 내용을 담을 지가 문제다. 책임 소재를 밝혀 적시한다면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이는 피해 주민들의 추궁 대상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관장 범위를 충북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방청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구제 요구가 해당 관청으로 집중될 수 있다.

    충북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 요구 민원에 소방청이 뒷짐을 지고 있고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의 피해 요구 구제 민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충북도를 구원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건의문을 요청했지만 자칫 되레 혹을 붙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제천 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엔스파’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9명, 부상자 37명이라는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