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 7∼8월 빈발피해구제 접수건수 매년 증가
  •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했고, 질병 및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출발 전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환급을 거부당했다.

    특히, 항공기 운항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 기간중 숙박·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