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기한 16일… 조정안 결렬시 17일 첫 차부터 ‘중단’
  • ▲ 대전시 로고.ⓒ대전시
    ▲ 대전시 로고.ⓒ대전시

    시민의 발인 대전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향후 조정안 타결이 초미의 관심이다.

    대전시는 10일 대전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이날 시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83.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1409명 중 1260명이 투표에 참여해 1180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파업투표 완료에 따라 노측의 파업 전 사전절차는 마무리됐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안 합의여부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1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는 11일 오후 2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열리며, 1차 조정회의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2차 조정회의까지 갈 수 있다.

    조정회의에는 조정위원 3명과 노사 당사자가 참석하고,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대전시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관계기관 회의, 차량 탑승 및 기종점지 근무자 교육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비상수송차량으로 시내버스 411대,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등 총 645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이는 평일 대비 67%, 주말 기준 79% 수준이다.

    2007년 파업 당시에는 530대의 버스가 동원된바 있다.

    시는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 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운수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로 할 경우는 보수를 지급 받게 된다.

    대전시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인 시급 인상과 월 근로일수 보장(노측 24일, 사측 23일)에 대해서는 노사조정에 의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쟁의 조정회의 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