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외래종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가 가능해진다.

    국회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중에 방란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생물어종, 특히 배스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원천적으로 퇴치하여 국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게 될 것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