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조례 제정·내년 3월부터 시행… ‘카드·모바일형’ 채택
  • ▲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출범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권 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발행해 시행되는 70억 원 중 48억 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와 관내 제조업체 등으로 한정한다.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화폐 유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을 살려 카드형을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모바일형을 채택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이용촉진을 위해 평상시에는 5~6%, 명절 등에는 10%를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10월에는 명칭을 공모키로 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운영 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시스템 등을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 등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