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개월 단속…미신고 대규모 고물상·폐기물처리시설 등 운영자 입건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 A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등 총 200여 톤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돼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