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보상금 미 수령 시 ‘공탁·강제 등기이전’ 계획 발표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공식화 했다.

    청주시는 2일 토지 수용을 위한 수용 재결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탁 및 강제 등기 이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공고 후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협의를 총 8회 진행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 한 토지 21필지(1만41㎡) 및 지장물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령하지 않을 시 공탁 및 강제 등기이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개별 통보했다.

    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자진해 인도‧이전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공탁을 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통합청주시 최대 숙원사업인 통합시청사의 공익사업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