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치법규 제정범위·한계·조례체계 등
  • 제천시의회 임시회 모습.ⓒ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임시회 모습.ⓒ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28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13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의정활동 전문적인 소양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기법을 중심으로 의원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김태균 기획재정부 입법심의관(이사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정 범위와 한계, 조례의 의의 및 체계, 조례안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위주 교육이 이어진다.

    이어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홍석용 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특강을 실시했다”며 “의원 전문성을 높여 지역을 변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바꿔 나가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