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소속 공무원 등 사전 토지매입 ‘의혹’ 제기사업부지 땅값 10배 정도 올라…“의혹 낱낱이 밝혀내야”“세종~서울 고속도 대교리 노선변경 과정도 조사 나서야”
  •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사업과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변경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김동식 기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사업과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변경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김동식 기자

    세종시가 2017년부터 행복도시 인근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관여해 사전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가 고품격 전원주택을 추진하며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특정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이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무원 등이 매입한 부지의 당시 땅값은 평당 13만~15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배 정도 상승했다.

    27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5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3차에 걸쳐 7만7000㎡을 허가하자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여명이 대전지역 연고인 A사로부터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 후 함께 개발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세종시 대교리 282 일대를 1차(2016년 5월 2만9000㎡), 2차(2017년 9월 2만9000㎡), 3차(2018년 6월 1만9000㎡)로 나눠 허가했다.

    세종시의 공모사업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해 세종시 대교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중앙부처공무원, LH직원, KDI 소속 연구원에게 사전 분양한 그 부지가 현재 10배 이상 땅값이 뛴 것이다.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했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이 이뤄졌고, 1필지는 약 250~300평(700~900㎡)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A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 사이에 이상한 거래정황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세종시 공모사업부지 약 9000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0분의1 가격으로 A사로부터 매입했다.

    이어 1년여 후 2018년 9월 공무원 등 특정인(7인)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된  정황도 밝혀졌다.

    세종시의 문제점은 전원주택단지 추진과정에서 A사가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除斥)하지 않고 사업인가를 내줬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모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는 사실상 A사와 B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업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 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전원주택 사업부지가 대교리 노선과 불과 약 200m로 인접해 계획됐으나 해당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 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사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다.

    또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를 사들였다. 최초 매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검찰은 세종시가 조성한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 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 부지의 일부를 중앙부처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은 의혹 등을 해당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야(원형지) 미제척 사유에 대해서는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경사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임야를 제척하면 사업지 상당 부분이 제척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복귀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면허(시범사업자 자격) 관련에 대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 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