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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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당분간 음중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약 1시간 후 측정했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이제는 소주 1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 날 오전까지 충북도내에서는 모두 4명의 운전자가 단속됐으며 이 중 1명(0.039%)은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0.081%)은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취소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 벌칙의 상한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기존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도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단순음주 1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월 현재 도내에서 2000 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추방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