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연간 72억 R&D 지원·개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D/B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게돼 지역 연구개발 기업에 혜택은 물론 관련 기업의 집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지정된 구역 내 과기부에 등록·인증 받은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간 72억 원이 지원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가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특화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강소특구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20㎢로, 지역별 최대 면적은 2㎢로 규정해 강소특구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 사업화·창업 지원으로 국가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돼 총 40개 이상의 연구기관, 3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단위의 연구개발특구지정 수요가 많아진데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성장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스마트전자부품·스마트센서·이동통신시스템 등 세부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배후공간인 오창과학산업단지는 IT집적 산단으로 육성분야인 스마트IT 부품·시스템에 관련기업, 기관이 집적돼 IT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사업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특구 내에서는 연구소기업 60여개가 설립되고 4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충북내 생산 1785억 원, 부가가치 1020억 원, 취업유발 2735명 등의 높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의원은 “오창산단이 강소특구의 최적지임을 충북도와 충북대, 충북개발연구원 등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과기정통부에 피력해 왔다”며 “오창 강소특구가 수도권남부에서 오창·오송·세종·대전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벨트의 중심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활성화되는 혁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