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주인‧축협직원 등 8명 구속‧양계위탁업체 등 13명 불구속충남경찰청, 양계농가‧축협직원‧손해사정인‧위탁업체 등 공모
  • ▲ 양계장에서 보험처리에 사용한 죽은 냉동닭 보관 영상.ⓒ충남경찰청
    ▲ 양계장에서 보험처리에 사용한 죽은 냉동닭 보관 영상.ⓒ충남경찰청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를 입을 경우 경영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이 ‘눈 먼돈’ 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해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양계장에 불을 낸 모습.ⓒ충남경찰청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양계장에 불을 낸 모습.ⓒ충남경찰청
    경찰은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은 더했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은 “이같은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돼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2년부터 닭과 돼지, 말 등으로 확대,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