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주 피해 없도록 다각적 방안 강구”… 시민단체 환영
  •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2018년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대전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들이 2018년 8월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공원 조성에 적극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이 결국 부결되면서 민간개발이 어렵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투표를 진행, 위원 20명 중 1차 투표에서 10대 10 동점을 이뤄 재투표 결과 11대 7로 최종 부결처리됐다.

    이에 따라 특례사업은 중단되고 시 재정(추산 매입비 2600억원)을 투입,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돼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하여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결’로 의결했다.

    부결사유로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월평공원에 139만1599㎡를 대상으로 121만9161㎡(87.6%)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 17만2438㎡(12.4%)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편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대전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공론화 결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한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 시청광장 앞에서 부결을 촉구했던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3년 간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