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연구원, 15개 제품 검사… 판매 중단·회수 조치
  • 충남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부 ‘핑거루트로 제조한 환’ A제품과 ‘산수유 환’인 B제품에서 쇳가루(금속성 이물질)가 검출돼 환수 조치됐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도내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사를 실시, 기준치를 초과한 2개 제품을 찾아 판매 중단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일부에서 최근 쇳가루가 다량 검출되며 도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한 이번 점검은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 15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핑거루트로 환을 만든 A제품의 경우 금속성 이물 173.9㎎/㎏, 산수유 환인 B제품은 금속성 이물 16㎎/㎏이 나왔다.

    식품 1㎏당 10㎎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식품기준을 A제품은 17배 이상, B제품은 1.6배 초과했다.

    국내 식품기준은 또 크기 2㎜ 이상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데, 두 제품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A·B 제품을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제품 모두 제조공정 중 분쇄기 마모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하 원장은 “이번 검사는 농산물 환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고춧가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