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상자 34개월·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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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일부 시·군은 28일)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 인력 육성 등 어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군 복무 대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3개월이다. ·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 어업인후계자(2020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 중 2020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편입 희망자는 서류를 구비해 도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청 수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되고 시·군별 접수한 신청자는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추천적격자를 선발, 병무청에서 최종 편입대상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