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분… 등록 차량 24만9898대 대상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등록된 차량 24만9898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2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했거나 비과세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윤병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