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1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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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이 음란전단지를 뿌리거나 이를 이용한 성매수남에 대해 ‘콕 집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음란전단지 이용 성매매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상가 밀집지역과 학원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를 광고한 성매매업소와 이를 보고 찾아가 성을 매수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음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질서계 직원들을 동원해 길거리에 무분별하기 뿌려진 음란전단지를 일제히 수거한 뒤 분석한다. 

    이어 광고를 의뢰한 불법성매매 업소와 음란전단지를 보고 해당업소에서 성매매한 사람의 신원을 끝까지 확인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금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음란전단지를 살포하고 이를 살포한 음란전단지 업소와 이를 보고 찾아와 성매수를 하는 남성들을 끝까지 추적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은 근절되지 않는 유흥업소 주변에 청소년유해매체인 음란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성매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