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어린이집 원아만 혜택, 13개 사립어린이집 학부모 ‘허탈·차별’ 불만군 “지정된 어린이집 영유아만 24시간 보육 가능하다”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 실현을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지정 어린이집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11일 강원도로부터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지정을 받아 군내 유일한 공립 내성어린이집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과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영유아 등이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와 젊은 맞벌이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로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24시간 보육’은 공립 내성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이곳에 맡길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영월군 여성가족과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야간과 24시간 보육은 도로부터 지정 받은 내성어린이집 영유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형평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충남 홍성에 개원한 24시간 어린이집 ‘충남 아이키움뜰’은 도내(충남)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다. 

    이처럼 한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지정되면서 일부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차별과 허탈감까지 든다.

    4세 여자아이를 둔 한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회사에서 일 년에 한번정도 오리엔테이션 등 2, 3일 출장을 갈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영월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친정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는 “군이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영월을 조성한다는 구호가 결국 공립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가져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립어린이집 24시간 보육으로 군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교사 인건비 1억원을 자체 예산에 편성했다.

    정원이 99명인 공립 내성어린이집은 현재 97명의 영유아(0∼만5세)가 15명의 보육교사의 지도와 보호로 보육을 받고 있으며 군내 사립어린이집은 13개소에 이른다.

    앞서 군은 내성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야간에 교사 1명이 5명의 어린이를 맡아 돌볼 계획이다.

    야간에 근무하는 교사의 인건비 80%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