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두마면 왕대리 현장사무실… 감정평가·청구절차 등 안내
  • ▲ 계룡시 국도 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 위치도.ⓒ대전국토청
    ▲ 계룡시 국도 대체우회도로 ‘연산~두마’ 위치도.ⓒ대전국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14일 오후 2시 충남 계룡시 두마면 현장사무실에서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118억원)이며, 전체 353필지 가운데 46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는 국도4호선 간선기능 제고 및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25년 말까지 1717억원을 투입해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까지 총 8.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해 짐으로써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조기 개통으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현 보상과장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및 보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