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장 등 읍면동까지 확대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제천시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불법 주정차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읍면동까지 확대·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 4대 절대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모두 4곳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일반승용차 4만원이며 소화시설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적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장락초 주변 횡단보도 등 30개 지정소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범·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