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폭염특보’ 조치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교육청이 12일 폭염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폭염특보 대응 요령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이 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예방 행동요령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 시설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