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본부, 3일 대규모 집회…“토요근무 폐지·주5일 근무제 실현” 촉구
  • ▲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가 3일 저녁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가 3일 저녁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정규직 집배원 증원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는 지난 3일 저녁 7시 충청지방우정청 앞에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배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충청권에서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집배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마다 과로사와 안전사고 등으로 순직자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간 집배원 70여 명, 올해는 7명이 과로사와 안전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배원은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면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끼니까지 거르면서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기획추진위원회가 권고한 집배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며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토요근무 폐지로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실현하고, 경영위기 책임을 전가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퇴진할 것”을 주장했다.

    충청지방본부 김은규 위원장은 “집배원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는 이미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려는 우정청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면서 “인원 충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우정노조 지부장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집배원 죽음의 행렬 멈추라”면서 ‘집배원 과로사 근절!’ ‘완전한 주 5일제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 ▲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가 3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배달 폐지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현, 경영위기 책임 전가한 우정사업본부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 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가 3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배달 폐지에 따른 주 5일 근무제 실현, 경영위기 책임 전가한 우정사업본부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전국우정노동조합 충청지방본부

    한편 2016년 2월부터 상시계약 집배원으로 일하던 A씨(34)는 지난달 13일 오전 충남 공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30대 무기 계약직 공주우체국 집배원인 A씨는 지난해 정규직 집배원 채용에 응시해 고배를 마셨지만 국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오는 7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귀가해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A씨(34)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글을 올려 생전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지시 등에 시달렸던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청원인은 게시문을 통해 “A씨는 매일 2~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많았다. 과중한 업무로 몸이 아프거나 배달을 하며 다치더라도 퇴근이 늦어 병원조차 가지 못했다”면서  “상사의 이삿짐을 나르거나 사택에 키우고 있는 개똥을 치우는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말없이 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A씨는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묵묵히 해오다 이제는 차가운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우정사업본부가 A씨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하고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청지방본부 예원해 홍보국장은 “부검 결과 돌연사로 확인됐다. 잠 자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과로사의 전형적 양태”라면서 “A씨의 죽음은 장시간의 노동이 부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