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재심의 요구
  •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시청 아동복지교사(아동복지교사)들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했다.ⓒ박근주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시청 아동복지교사(아동복지교사)들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했다.ⓒ박근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시청 아동복지교사(아동복지교사)들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의 당사자 배제 결정은 부당하다”며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재심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를 통해 일부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서도 명확히 정규직전환대상자라고 명시한 아동복지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도 기간제등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논의하려면 해당 기구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속기관, 해당 직종 근로자 대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들었다.

    이들 교사는 “그럼에도 아동복지교사 당사자들은 정규직화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당사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정규직 전환직종 제외’라는 결과를 들었을 뿐이다.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는 청주시의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