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行監서 지적…조례 어긋난 수혜기업 선정·당초 계획과 다른 예산집행 등
  •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3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3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철규 의원이 3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대상자가 임의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역 기반 기업들의 홍보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유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 계획과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 계획에는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홈쇼핑 방송 제작 2000만원, 제품 홍보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44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 4300만원, 기업 정보 DB구축 지원 550만원, 운영비 660만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원내용이 수정되고 당초 없었던 계획이 새로 생기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 의원은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받은 29개사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열렸던 ‘2018년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이 추진돼야 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시 조례를 보면 무역의 날과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았거나 시에서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유망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유 의원은 “이렇게 무작위로 전혀 계획없이 임의로 많게는 몇 백만원씩 지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계획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