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치러진 도의장 선거서 돈 거래 뇌물로 인정
  • 23일 직위 상실형을 받은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오른쪽)과 강현삼 전 도의원.ⓒ충북도의회
    ▲ 23일 직위 상실형을 받은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오른쪽)과 강현삼 전 도의원.ⓒ충북도의회

    지난 제10대 후반기 충북도의장 선거 후보 선출과정에서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정치인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성묵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의회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항소를 기작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강 전 충북도의원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에 앞서 박 의원에게 충북도의장 후보로 지지해 달라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