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유소·충전소 운영자, 여유 부지 330㎡이상 등 조건 갖춰야
  •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2020년도 수소차 충전소 구축 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1일 공고일 현재 지역내에서 충전소(LPG/CNG) 또는 주유소를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여유 부지 330㎡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21일~6월 4일, 신청접수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업자는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2개소 구축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