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측량·소유자의견·경계결정위 거쳐 ‘경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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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공고 절차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와 공동으로 이 일대를 대상으로 실제 토지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현지측량, 소유자 의견반영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16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작업이 6개월 간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백운 원월2지구’는 원월리 23번지 일원 970필지 349만362.7㎡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