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측량·소유자의견·경계결정위 거쳐 ‘경계 확정’
  • ▲ 이영희 제천시 국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백운면사무소에서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를 마치고 사업지구를 항공촬영한 사진을 주민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제천시
    ▲ 이영희 제천시 국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백운면사무소에서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를 마치고 사업지구를 항공촬영한 사진을 주민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공고 절차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와 공동으로 이 일대를 대상으로 실제 토지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현지측량, 소유자 의견반영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16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작업이 6개월 간 진행된다.

    이번에 확정된 ‘백운 원월2지구’는 원월리 23번지 일원 970필지 349만362.7㎡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