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운영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
  • ▲ 횡성군 청사 전경.ⓒ횡성군
    ▲ 횡성군 청사 전경.ⓒ횡성군

    강원 횡성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에 배치해 지방세의 부과·징수·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