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장군면·한솔동·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주민 중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읍·면·동의 주민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함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세종시 ‘주민자치회’ 체계도ⓒ세종시
    ▲ 세종시 ‘주민자치회’ 체계도ⓒ세종시

    주민자치회는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까지 확대된다.

    이 정무부시장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2021년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식 관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