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4일까지 노동위에 조정기간 연장요청서 제출… 노조 인금인상 등 촉구
  • 15일 파업을 철회한 충주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충주시
    ▲ 15일 파업을 철회한 충주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충주시
    15일 총파업이 예고됐던 충북 청주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키로 했던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 ‘버스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오는 24일까지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노조는 이날 자정에 청주지역 버스회사와 청주시, 충북도에 보낸 공문에서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동일운수, 청신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95.21% 찬성으로 파업 참여가 가결됐으나 15일 노‧사‧정이 조정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앞서 조정신청 쟁점 사안인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근무일수 감소 2일분 보전 △정년연장(62→ 65세) △준공영제시행 조기합의 촉구 등에 대해 노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시간 노력했지만 사측은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인력 충원과 제반 노조 요구안을 이날 합의할 수 없는 제반 여건을 설명하며 교섭 연장 요구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이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현실 여건을 노사가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조정 연장을 합의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기간(5월 24일)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어 조정을 연장함에 따라 이날 파업은 철회하고 청주시의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하기로 했으며 청주 시내버스회사와 청주시, 충북도에 당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주 시내버스회사는 “노조 요구사항을 연장기간일 동안 적극 검토해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버스노조의 15일 파업은 철회됐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