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署, 1차 조사 후 7일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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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경찰서가 최근 신도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  A씨(4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30분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층간소음을 놓고 아래층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옆구리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B씨가 12층에서 출혈상태로 발견돼 소방 구급대원의 응급처지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층에 살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A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구심이 든다. B씨의 집은 임시 거처로 1년 5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 한 명과 세종시에 내려온 때만 집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으로 1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이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위층에 사는 A씨가 한 달 전쯤 층간소음 문제로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일단 기초적인 1차 조사만을 끝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에 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6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