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방문·전화·인터넷 통해 열람·이의신청 접수
  • ▲ 세종시청사.ⓒ세종시
    ▲ 세종시청사.ⓒ세종시

    세종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7.84% 상승한 2조2714억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1만4429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세정담당관실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기타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객관적인 검증과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주택가격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