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세종시의회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세종시의회

    세종시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