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서 250만원…다른 피해 여부 조사
  • ▲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영세 노래방을 상대로 영업위반 행위를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4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같은 수법으로 노래방, PC방 등 3곳에서 모두 2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포폰 등을 사용한 점에 미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