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당시 제천소방서장 감봉 3개월·지휘팀장 정직 3개월…유족에 통보
  •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는 소방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유가족에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는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가 당시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지휘팀장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천·단양 소방서 소속 현장 출동 대원 두 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또 다른 제천소방서 직은 불문 처리됐다.

    불문 처분을 받은 소방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지하 골프연습실에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 수색을 하고 올라왔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는 점이 참작됐다.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성실·복종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충북도는 관련 사실을 본인에게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