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입장문 발표 “교육감 결정권 위축시키는 결정” 유감 표명
  • ▲ 가칭 아름2중 신설 예정 부지.ⓒ세종시교육청
    ▲ 가칭 아름2중 신설 예정 부지.ⓒ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아름중학교 증축과 관련, 최근 교육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적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열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아름중 증축 승인을 기대했으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높은 관심을 갖고 협력했는데 교육공동체 숙원이 좌절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1생활권 중학생의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2017년 아름2중 신축을 2019년 설립 목표로 추진했으나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용률 미비를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 ▲ ⓒ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에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으로 변경하고, 재원도 교육부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지었다”며 반발했다.

    특히 2030년 이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해야 할 학생들의 과밀학급과 통학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