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례안’ 제정 앞서 18일 관련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 ▲ 상병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18일 시청, 기업체,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세종시의회
    ▲ 상병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18일 시청, 기업체,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18일 시청, 기업체,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드론 관련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했으며, 조례 제정 취지 등 내용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상 의원은 “현재 드론은 교통·지적·측량·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나날이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종시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설명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비행금지구역 등 여러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세종시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