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기준에 면적 포함·정수 증원
  •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30년 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냈다.

    변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서 변 의원은 자치단체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등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계조정에 따른 인구·면적·재정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이 어려운 탓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인구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제도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게는 불합리하며, 지자체 행정조직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방행정기구의 설치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1만 5000변재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인 시·도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시장·부지사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부시장·부지사를 증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에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 회장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르는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