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보존 필요성 등” 이유… 공동주택 사업 제동 논란일듯
  • ▲ 대전 매봉공원 종합계획도.ⓒ대전시
    ▲ 대전 매봉공원 종합계획도.ⓒ대전시
    대전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과 관련, 12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공원시설에 지으려던 436세대의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첨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현장답사 후 심의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했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내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매봉근린공원 현장을 확인하며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

    부결사유는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함과 이에 따른 보존 필요성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환경 저해의 사유로 부결됐으며 △추가적으로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대전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대전시 황선호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3월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와 관련해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했다. 

    한편 매봉공원특례사업은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가 유성구 가정동 산 8-20번지 일대에 2020년까지 35만 4906㎡에 공원시설(커뮤니티마당‧정상마루‧숲체험마루 등)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 436세대)을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