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억 이상 시설투자비 5%→7% 인상 보조 등
  • ▲ 현재 조성 중인 제천 제3산업단지 조감도.ⓒ제천시
    ▲ 현재 조성 중인 제천 제3산업단지 조감도.ⓒ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제천 제3산단 조기분양과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기업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예고된 개정조례안 중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하는 신설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현재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약 1평)당 45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투자기업(투자 3000억원 이상)이 보조받는 금액은 약 1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장 신·증설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 경우, 기존 5%(3억)에서 7%(10억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조항도 포함했다. 

    시는 이 같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제천시는 파격적인 지원·보조를 통해 제천으로 공장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천 시장은 “기업의 더 큰 미래와 성공을 위해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업친화시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3산단 조기분양을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방문 현장설명회 등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