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가두방송, 상황실·산불진화대 연장근무
  • ▲ 5일 이상천 시장이 정책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제천시
    ▲ 5일 이상천 시장이 정책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최근 강원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시는5일 이상천 시장주재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특별대책을 주문했다.

    시는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 인원 226명을 주요 등산로 입구에 투입해 입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편성 취약지를 특별 순회·단속에 들어간 시는 상황실, 산불진화대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해 야간산불에 대비키로 했다.

    시는 산불 발화자와 연접 100m이내의 발화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산불발생 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금지 가두방송 등 예방활동에 치중한다.

    이달 현재 제천 지역에서는 모두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31ha의 산림을 태웠다.

    시는 2건의 발화자는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2건은 고발·처리돼 형사 입건된 상태다.